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건보료 악성 체납자가 5만3,000명을 넘고 이들의 체납액이 1,4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지역가입자는 5만3,106세대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체납한 고소득자 중 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거나 체납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1,459억원으로 전체 체납자(152만5,000명ㆍ3월10일 기준) 체납액 1조7,455억원의 8%를 넘는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업 등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도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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