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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원인 요구땐 수사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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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원인 요구땐 수사관 교체"

입력
2011.05.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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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때 공식적으로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사건으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3,161건 중 31.4%(44만177건)에 달했다. 민원인은 욕설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ㆍ편파수사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경찰서는 교체여부를 심의 의결한 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존에도 경찰수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수사이의제도’가 있었지만 일선 서가 아닌 관할 지방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이 컸다. 또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불만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불공정수사 시비를 초기에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통해 경찰수사 초기부터 민원인의 의견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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