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한ㆍEU FTA 후속대책 회의를 갖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SSM 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통과되면 SSM 규제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7월 FTA 발효 이후에는 EU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문도 개정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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