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 보다 강화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6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판ㆍ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ㆍ형사, 행정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가결 처리된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사개특위의 개정안과 유사하다. 다만 수임 제한기간의 산정 기준을 '근무종료일'에서 '퇴직한 날'로, 법안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각각 수정했다.
홍 의원은 "7, 8월 판ㆍ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는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경우 그 사이 퇴직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관예우 금지법이 오히려 전관예우를 허용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수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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