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 정지됐던 7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상화에 실패해 강제 매각된다. 실사 결과 7개 모두 순자산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만여 명에 이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ㆍ부산2ㆍ대전ㆍ전주ㆍ보해 및 강원저축은행 등 7개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2월에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영업정지였지만, 이번엔 자본잠식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순자산이 부족해 영업정지를 다시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매각은 예금보험공사가 순자산 부족액을 메워주는 자산ㆍ부채(P&A) 인수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넘겨 예금한 3만 2,537명은 초과액 2,173억 원을 손해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7개 저축은행의 예금 특혜 인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직전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이 인출된 계좌의 예금주는 80~9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이들의 계좌로 수사범위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이날 구체적 예금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돈이 빠져나간 예금계좌 3,588개 전체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계좌에서 당시 인출된 금액은 1,077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중수부 산하에 수사인력을 보강해 전담 수사팀(팀장 심대돈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도 따로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 법원에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인출 경위 파악이 목적이며,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나 연결계좌 등까지 조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10명을 이르면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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