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29일 서울 옥천동 대한안경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안경업 시장 개방을 막아달라며 민주당 K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한안경사협회 사무실에서 2시간 여 동안 2박스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안경사협회는 2007년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안경업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안경업 개방 저지를 최대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협회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K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K의원 측은 그러나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안경사 협회와 어떤 관계도 없다"며 "보도가 나온 뒤 안경사 협회 이전 집행부까지 모두 확인해 봤지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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