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카이스트에서 가진 공개강연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장이 이 발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소장은 강연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하는 6명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에 의해 임명되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의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헌이 추진되면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법조계에서는 “최고 법원의 지위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소장이 작심하고 한 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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