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찬조금으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학교 최모 교장과 행정실장 이모씨, 전 대원학원 이사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장 등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같은 재단 아래 있는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공사 설계비로 사용하는 등 1억5,000만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2007년부터 3년 간 22억4,000여만원의 찬조금을 모아 학교측에 건넸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찬조금 중 16억여원은 학생 간식비 등으로 학부모들이 썼고, 나머지도 학교발전기금으로 회계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모금 역시 거의 모든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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