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용빈)는 29일 대우조선해양 전 감사실장 신대식(51)씨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1심을 깨고 “대우조선해양은 신씨에게 6,91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08년 한나라당 관계자 3명이 대우조선해양의 고문으로 영입되기 직전에 회사 임원들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 청와대의 외압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해왔던 인물로, 이번 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씨는 2008년 9월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특보였던 오동섭씨 등 한나라당 관계자 3명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고, 신씨는 지난해 이 장관 청문회에서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3명을 보낼테니 임원 3명을 빨리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계 및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감사실장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해고 이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신씨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정당성을 상실한 재량권 범위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씨와 대우조선해양은 이 밖에도 여러 건의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남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후 신씨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남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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