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원가는 68만원에 불과하지만, 판매가는 209만원에 이르고, 수리비는 210만원이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동휠체어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급여산정 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저질 싸구려 휠체어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게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전동휠체어는 모두 원가 68만~103만원인 중국산이었다. 이중 원가 60만~70만원대가 약 87%(3,254대)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품질을 따지지 않고 판매가를 209만원으로 정해놓아 수입업체들이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저가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가 209만원 중 본인부담률은 20%로 장애인들은 41만8,000원을 내면 되지만, 수리비(배터리 제외)는 건보 적용이 안돼 모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건보는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 정해놓고, 6년이 안돼 전동휠체어를 바꾸면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나 저질 휠체어는 6년 내에 수많은 고장이 나는데, 한 장애인의 수리비용 내역에 따르면 6년간 수리비로 총 214만6,000원을 지불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이다.
연맹측은 “원가와 건강보험이 정한 판매가를 연동하고, 품질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가격 결정시스템에서 이미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동휠체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4월 처음 적용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내구연한이 올해 만료돼, 1만1,000여대의 신규 구입이 진행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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