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 야3당과 양대노총,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 야3당과 양대노총,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입력
2011.04.29 08:17
0 0

야3당과 양대 노총이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야권연대의 재보궐 선거 압승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기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노동기본권의 확대야말로 노동자와 서민들 스스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우선 5가지 조항의 개정이 추진된다. 복수노조의 개별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협상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것이 노조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을 담기로 했다. 타임오프(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인정하는 인원 외의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을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권리 인정(현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조결성 불가능)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권한 제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6월 추가로 3가지 조항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정기국회 전에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추가 3가지 조항은 개별 기업노조 단위가 아닌 상급단체가 사측과 교섭을 벌이는 산별교섭 보장,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공공사업장이 파업을 할 때 필수인원을 남기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ㆍ보완 등이다.

애초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진보신당은 3가지 조항이 우선 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신당은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위원장 등이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