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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위헌… 하나, 외환銀 인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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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위헌… 하나, 외환銀 인수 청신호?

입력
2011.04.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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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한 직원과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증권거래법 양벌규정은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번 헌재 결정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8일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업무에 관해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옛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신증권과 그 종업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 그러나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이번 헌재 결정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법대로라면 역시 증권거래법(제1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시, 론스타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론스타도 대주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

지난달 대법원은 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 판결 때문에 "론스타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대주주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원회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판정을 보류한 상태이고, 연쇄적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도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조항은 다르지만 이날 헌재가 구 증권거래법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금융위원회가 양벌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금융위가 이번 헌재 결정을 근거로 유 전 대표의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판정을 내리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로막던 큰 장애물 하나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건에 연관성이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온 대신증권건과 유 전 대표의 범죄 혐의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건이고 위반 법조항도 달라 와는 곧바로 론스타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전 대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종업원이 아닌 경영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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