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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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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

입력
2011.04.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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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으로 최근 주택임대 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월세 낀 전세'(일명 반(半)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도시 아파트'에 국한됐던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를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ㆍ월세자금 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월세를 낀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이 월세가 낀 전세는 취급하지 하지 않았다"며 "일반 전세처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서민 부담을 덜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이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더 많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전세계약을 맺더라도 담보가치만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 또는 광역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 방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관련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키로 해 사실상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조만간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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