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과 수도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3% 가까이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2009년 이후 2년 만의 재하락이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이들 지역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됐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839만호)ㆍ연립주택(45만호)ㆍ다세대주택(149만호) 등 공동주택(총 1,033만호)의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총액은 지난해보다 78조원(0.3%) 증가한 1,56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9.4%나 상승했다. 16개 시ㆍ도 가운데 서울(-2.1%)과 인천(-3.9%), 경기(-3.2%) 등 수도권 세 지역만 떨어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올랐다. 경남 지역의 상승 폭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15.6%), 전남(12.9%), 대전(11.7%), 전북(11.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51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182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는데, 경남 김해시(33.6%)의 상승률이 최고였고 부산 사상구(31.9%)와 사하구(23.3%), 북구(22.6%), 창원 성산구(22.1%)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이 하락한 69개 시ㆍ군ㆍ구 중에선 인천 중구(-10.4%), 경기 과천시(-7.8%), 인천 연수구(-6.6%), 경기 파주시(-6.4%), 경기 고양 일산동(-6.0)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개별 공동주택 중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의 공시가격이 50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44억7,200만원)와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265.5㎡(43억6,000만원) 등도 40억원이 넘었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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