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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정보 불법수집" 국내 첫 집단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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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정보 불법수집" 국내 첫 집단訴

입력
2011.04.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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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 중인 국내 소비자들이 위치정보 불법 수집 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애플사를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유사소송이 제기될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 등 28명은 “위치정보 불법 수집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명당 80만원씩 총 2,320만원을 청구했으며, 위치정보 수집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애플사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행위는 이미 연구원들을 통해 공개됐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도 애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아이폰의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 트랙커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사행활 침해는 물론 범죄의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애플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처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애플사는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어겼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알래스데어 앨런, 피트 워든 등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2명은 아이폰과 3세대(3G) 이동통신 기능을 갖춘 아이패드에서 이용자들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숨겨진 비밀 파일을 발견, 애플사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의회는 애플사에 공개 질의를 하고 청문회 등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대만 정부 등도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사는 27일(현지시간)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오해가 빚어졌을 뿐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적이 없다”며 위치추적 사실을 부인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지난 1월 말 현재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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