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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9억이상 건보 '무임승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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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9억이상 건보 '무임승차' 차단

입력
2011.04.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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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고액재산의 기준이 높게 책정돼, 추가 건보 수익은 한해 48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애초 재산 기준을 7억원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피부양자 자격제외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했다. 대상은 약 1만8,000명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월평균 22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단 20세 미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ㆍ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보료 상한선을 월평균 보험료의 24배에서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건보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총 146억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 중 월소득 6,579만원 이상은 모두 보험료가 똑같이 적용되지만, 상한이 7,81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도 1만1,000점(소득ㆍ재산 등 합산점수)에서 1만2,680점으로 올린다. 상한선 상승으로 약 2,000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30~39세의 여성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를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들어 있다. 그 동안 30대는 직장 가입자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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