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국내 대학들은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해외학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교수를 임용해야 한다. 또 가짜 또는 자격 미달 해외학위를 가려내기 위한 ‘해외학위 조회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제공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가 이번에 제시한 해외학위 검증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해외학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인 학생, 교수 임용 후보자 등이 제출한 해외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인증된 것인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해당 대학이 우수인증 기관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는 각 대학이 국가별 학위 조회기관에 학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조회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내 기관 등에 재차 조회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내 70~80%의 대학은 학생 또는 교수를 선발할 때 자체적으로 해외학위를 검증하고 있지만, 별도 검증규정을 둔 대학은 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연구재단은 각 대학의 강화된 해외학위 검증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대학 등이 해외학위 검증을 의뢰하면 연구재단이 해당 국가와 대학 등에 정보를 보내 입학, 졸업, 지도교수, 학위번호 등을 확인해주게 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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