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무기징역 선고는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길태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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