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28일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영진위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으로 향후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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