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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안되는 비급여 규모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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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안되는 비급여 규모 직권조사"

입력
2011.04.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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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가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직권조사권한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규모를 드러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주승용 박은수 의원(민주당)의 요청으로 비급여 직권조사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해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현행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징수 의혹을 심평원에 신고했을 때만 심평원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심평원이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을 조사해 환불 결정을 내린 액수는 지난해에만 48억원이었다. 2009년에는 72억원, 2007년에는 152억원이나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은 신고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회유 등으로 환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조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라도 적정기준을 고시로 정해놓고 있는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신고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조사의 방법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시행령 등으로 정할 방침이다.

비급여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국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돼 왔으나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국무총리실에서 25가지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에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을 포함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의료비 비율)은 62~64%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만 표본조사한 것이며 실제 정확한 보장률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건보 보장률이 정확히 나와야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수립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꼽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비급여 부분이 파악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급여 직권조사 법안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은 무상의료 방안과 연계돼 있어, 무상의료 재원문제 및 관련 법안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도 비급여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직권조사권 외에 비급여 자료요구권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인 만큼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평원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국내 의료수가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고, 진료기준 고시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의료현장에 적용하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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