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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 상환 통장 잔액만큼 부분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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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 상환 통장 잔액만큼 부분 이체 가능

입력
2011.04.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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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 원리금이 자동 이체될 때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잔액만큼만 부분 이체가 가능하게 된다. 또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끝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과거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부도 위험이 없는 예금담보대출조차 일체 금지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대출상환 시 부분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하도록 '계좌 간 자동이체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보다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면 아예 인출을 안 하고 원리금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겨우 1만원이 부족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은 출금을 안 하고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회사들은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마치고 오는 하반기부터 개선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일부 금융회사가 내규로 파산면책자 등 과거 신용상태가 불량했던 이력자에 대해 신규 여신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관행도 없어진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5년 간의 개인회생 기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까지 받은 후에도 과거 신용 이력을 이유로 자기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조차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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