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셧다운제가'효과 없이 청소년의 권리만 침해할 것'이라며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먼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이라도 부모님 등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학계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의 94.4%가 셧다운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또 "교육 목적의 게임 등 유해매체가 아니더라도 법률로 무조건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게임 중독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청소년의 추가 범죄를 부추길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강제로 빼앗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기업만 죽이는 등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19세 대학생'을 감안하지 않아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화연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MOBIA),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도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 업계와 시민 단체들은 "셧다운제라는 법률에 의한 강제 규제보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자별 총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게임이용과 시간대를 규제하도록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셧다운제 제한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 수정안에 대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접속이 차단된다.
채희선기자 hscah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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