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반환키로 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1,205권의 한국도서 반환협정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도서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27일 오전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심의 표결이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은 당론으로 반대의견을 냈으나 민주당, 공명당, 사민당 등 소속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를 무난히 달성했다. 비준안은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한일도서협정 비준은 내달 13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국회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일도서협정 같은 국가 간 조약은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돼 참의원 표결결과는 협정 비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내달 참의원의 비준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궁내청에 보관된 도서의 반환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서 반환은 내달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선왕실의궤 등 일부 도서를 직접 가지고 귀국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궁내청 도서는 인도 형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5년 단위 임대 방식으로 반환 중인 프랑스국립박물관 외규장각 도서와는 달리 반환되는 순간 한국 국유재산으로 자동 편입되며, 이에 따라 보물 등 문화재 지정이나 전시 활용 등을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이런 이유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실무 작업을 국립중앙박물관이 벌인 것과는 달리 이번 도서 반환에는 문화재청이 직접 나선다.
국내 보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불교계에서는 오대산사고 소장본이었던 왕실의궤류는 월정사에서 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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