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나 심야에 감기약ㆍ소화제 같은 상비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관광이 한층 쉬워지고, 더 많은 내국인들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우선 약사들의 반발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단계적 추진으로 방향을 바꿨다. 5월 중에 보건복지부가 현행법 내에서 약국 외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에 비해 크게 줄었던 일반의약품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그 동안 치료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환자는 비자를 받기 위해 지불능력 입증 서류, 담당의 소견서 등을 내야 했으나 다음달 이후부터는 병원의 보증서와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 내도록 간소화 된다.
유명 외국학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비율도 현재 개교 5년후부터는 '재학생의 30%'이던 것을 3분기 이후부터는 '정원의 30%'로 상시 적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 이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외국인을 위한 호텔부지를 저가로 공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계속 노력하되 우선 실현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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