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27)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약식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의 청구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도 심하게 파손돼 사고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사고 발생과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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