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고려청자 감정가를 높게 산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경기도자박물관 전 관장 최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전남 강진군 청자박물관으로부터 박물관에 소장할 청자 매매를 의뢰받고, 고려청자 원 소장자인 이모(82)씨에게서 6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다. 최씨는 금품을 받은 뒤 이씨 소장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주자’를 10억5,000만원으로 감정했고, 강진군은 이를 10억원에 매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감정가는 감정위원마다 다르지만, 1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한국고미술협회장 김모씨가 2009년 이 청자를 8,000만~9,000만원으로 감정하자 이 결과를 토대로 최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씨는 이 때문에 김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씨를 도굴범 등으로 비방한 것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져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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