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 거액 예금 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인출 경위의 불법성 유무를 따져보는 한편 당시 빠져나간 예금 총액 1,077억원 중 ‘부당 인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7일 인출액이 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직원 10여명과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에 관여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들을 전날에 이어 추가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영업정지 조치 예정사실이 은행 측에 사전 유출된 경위,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특정 고객들의 예금만 대거 인출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저축은행 측이 예금자들에게 따로 연락해 예금을 미리 빼내도록 했거나, 은행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실명 확인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가 일단 ‘부당 인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불법성 또는 편법성이 있는 예금 인출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들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은행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예금주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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