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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심야교습하던 242곳 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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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심야교습하던 242곳 학원 적발

입력
2011.04.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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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으로 금지된 심야교습을 해오던 학원 242곳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한달 간 서울 대치동 등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교습시간을 제한한 시도의 학원 3만67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0.8%에 해당하는 242곳이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90곳(전체의 2.2%), 부산 39곳(2.3%), 대구 10곳(0.1%), 광주 9곳(0.5%), 경기 94곳(0.6%), 경기 94곳(0.6%)으로 서울ㆍ부산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가운데 107곳이 경고, 2곳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33곳에 대한 행정처분은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일제히 이뤄진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지도단속요원 3,400명이 투입됐다. 현재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이 금지된 지역은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 일산 등은 7개 지역과, 조례개정으로 심야교습이 제한된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4개 시도다.

당국이 학원 단속을 강화하자 주택가에 숨어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된 곳도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교육청은 동작구 소재 한 주택에서 심야교습을 하던 A보습학원 강사 4명과 고등학생 28명을 적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간고사 등을 앞두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음성적으로 고액ㆍ개인과외, 교습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불시지도,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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