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홍기찬)은 26일 학생 선수들의 진학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조모(5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고등학교 교장 최모(62)씨와 같은 학교 배구부 감독 박모(54)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 A초등학교 배구부 감독인 조씨는 서대문구 B고의 교장인 최씨와 배구부 감독인 박씨로부터 “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줄 테니 A초등학교 선수를 B중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9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박씨는 선수 부족으로 최근 4~5년간 배구대회에 제대로 출전하지 못하는 등 교내 배구부 운영이 어렵게 되자 동문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유용, 조씨에게 건네 선수를 끌어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감사를 피하기 위해 배구용품점을 운영하는 동문 이모(49)씨에게 부탁, 배구용품을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상급학교에 대한 정확한 진학 정보를 알려 올바른 진학을 하게 할 의무가 있는 조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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