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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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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1.04.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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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원생 100인 이상 학원이 추가된다. 이들 대형학원 주변에서 과속하는 차량에는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등학교, 유치원, 대형학원 주변 등 12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알렸다.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505곳으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ㆍ벌점 규정이 일반 보호구역에 비해 2배로 강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폐쇄회로(CC)TV를 233대 추가 설치한다.

시는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복지시설에서 공원,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올해 13곳이 추가돼 총 52곳으로 늘어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제한되고, 필요 시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내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17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내년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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