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출시 2년을 맞아 1순위 가입자가 대거 쏟아진다. 모든 유형 주택 청약 자격자가 무려 583만여명이나 시장에 나오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더한 '만능통장'으로 2009년 5월 처음 선보였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091만59명으로 청약저축(160만662명), 청약예금(189만5,768명), 청약부금(61만34명) 등 나머지 청약 관련 통장의 가입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가 많다.
청약시장 달구나
업계는 이번에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최초 가입자들에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들은 "1순위 경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송파 위례신도시나 2기 신도시 등 유망단지로 꼽히는 곳에서는 전과 달리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기존 주택 소유자 ▦24개월간 꾸준히 납입하지 않은 가입자 등 허수를 감안하면 실질적 1순위자는 200만~300만명 가량이므로 예상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1순위 자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층이 두터워진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시장이 침체돼 있어 정작 통장을 꺼낼 수요자들은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약전략은
전문가들은 다음달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라면 공공주택보다 민간주택을,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 노릴 것을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동일 순위 경쟁이 발생하면 '무주택 가구주 기간 → 저축총액 → 납입횟수 → 부양가족 → 해당지역 거주기간'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 2년에 불과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는 공공주택 청약엔 경쟁력이 없다. 반면 민간주택 청약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다른 청약통장 1순위자에 비해 가입기간이 뒤지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등의 다른 가점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민간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75%가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25%가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적용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가입 기간이 짧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청약가점이 높다면 민간분양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며 "설령 가점제에서 탈락해도 추첨제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짧고 나이가 젊은 20~30대 초반의 가입자들이라면 청약가점이 낮을 가능성이 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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