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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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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기사 중

입력
2011.04.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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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3월 22일자 16면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홀인원 4억 경품 놓쳐' 제하 기사와 관련, 손모씨는 경품행사 참여의사가 없었고 티샷 장소도 경품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었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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