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의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거액 예금 인출 사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예금 인출 업무를 맡았던 은행 직원 10여명과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직전에 특정 고객들에게 따로 연락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정확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 예정 사실이 은행 측에 사전 유출된 경위를 조사한 뒤, 금융위나 금감원 직원이 개입했을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광주지검과 춘천지검도 영업정지 전날 예금 인출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5곳(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과 이들 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총 3,588건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부당 인출된 예금의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의 환수 질의에 대해 당국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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