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보육시설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직장 안에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한 대기업은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대기업 576곳을 조사한 결과, 179곳(31.1%)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호법 14조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지역의 보육시설에 위탁해 보육을 지원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보육시설 설치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 기업은 126곳(21.9%), 지역 보육시설에 위탁을 맡긴 기업은 35곳(6.0%)이었고, 직장 내 보육의무를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이 전체의 41.0%나 됐다. 관련법이 과태료 부과나 의무불이행 기업 명단 공개 등 강제조항이 없는 권고수준이라 기업들이 무시한 결과다. 지난해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직접처벌보다는 명단공개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기업들이 직장 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다”며 “직장보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 공개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부담을 호소해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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