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6일 자신이 관할하는 주택가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울산동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K모(37)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경장은 22일 오전 2시께 문이 열려 있는 울산 동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경장은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혼자 살고 있는 이 주택에서 남자 목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장소 주변 160대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K경장을 확인했으며, 범행 사흘 뒤인 25일 오후 출근길에 그를 긴급체포했다.
K경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이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관리책임을 물어 동부경찰서장을 직위해제, 해당 파출소장과 순찰팀장, 동부서 생활안전과장 등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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