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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상장기업 유상증자 대가로 5억 받은 금감원 전·현직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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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상장기업 유상증자 대가로 5억 받은 금감원 전·현직 3명 구속기소

입력
2011.04.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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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25일 부실상장기업 P사의 110억원 유상증자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모(41)씨 등 전ㆍ현 금융감독원 직원 3명과 증자에 쓰일 가장납입금(장부에만 기록되는 허위 자본금)을 제공한 명동의 유명 사채업자 최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가장납입을 한 P사 전 대표 이모(45)씨와 외부감사로 금감원의 감사조서를 훼손한 공인회계사 임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을 지냈던 김씨는 2008년 8월 이씨로부터 “유상증자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 5억6,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과 10월 금감원 동료였던 황모(41), 조모(42)씨에게 P사의 유가증권신고서를 받아들이도록 각각 3,129만원과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에 따라 P사 대표였던 이씨는 2008년 8월과 10월 사채업자 최씨 등에게서 각각 110억, 20억원을 빌려 가장납입 해 유상증자에 성공했고 2009년 12월 P사를 인수한 유명 식품회사 사위 박모(38)씨 역시 김씨 등에게 유상증자 로비와 함께 305억원을 가장납입, 유상증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불법이익을 챙겼으며 P사는 주가가 폭락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조치했다.

공인회계사 임씨는 2010년 금감원 조사에서 P사의 2008년도 회계감사 결과가 부실로 드러날 것을 우려, 가장납입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포함된 총체적 비리구조가 드러났다"며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업무 등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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