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일선 시ㆍ군이 도립 청양대학생들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청양대생 특별임용제도의 공정ㆍ투명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도와 10개 시ㆍ군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양대학생 248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했다. 이 과정에서 도와 각 시ㆍ군의 장학생 선발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경우 학과내 20~50%로 편차가 컸고 거주지 제한도 '공고일 현재'나 '기준연도 1월1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으로 제각각 이었다. 또 학업성적을 상위 20% 이내로 했다가 해당 요건을 없애고 모의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변경 하거나, 상위 40%내 성적을 다음해에는 상위 50%이내로 바꾸는 등 같는 시ㆍ군도 연도별로 일관성을 잃었다.
감사원은 선발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하는 등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도가 임용대기자들이 넘치는 상황인데도 특별채용인원을 책정하는 등 부적절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ㆍ군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특채자를 선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에서 임용추천을 받으면 도의 선발기준을 적용해 인원을 뽑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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