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전날 친인척·VIP 예금 인출… 금감원, 다른 저축銀 조사 확대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포함,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서 임직원에 의한 부당한 예금인출이 있었는지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예금인출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2월16일) 밤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실명 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부산저축은행 검사 도중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2월15~16일)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여부를 부산저축은행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사이에 관련 정보가 퍼지면서 (예금이 묶이기 전) 미리 친인척 등의 예금을 대거 인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부산저축은행 지점에서 인출된 금액은 평소의 3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외에 나머지 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도 미리 정보를 입수한 임직원들이 친인척이나 VIP고객 예금을 인출했는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도 금감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사전인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에 의한 사전 예금인출사건과 관련, 소액예금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금자모임인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측은 "힘 있는 고객들에게만 정보를 흘리고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준 저축은행 관련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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