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론스타 문제를 풀어야 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팩트, 즉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실관계이다.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신주와 코메르츠 방크 및 수출입 은행이 보유중인 구주의 매입을 예외 승인했다. 이때 론스타는 승인신청서에서 동일인의 범주를 보고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주장했다. 물론 론스타는 신청 이전에 외환은행, 코메르츠 방크 및 수출입 은행과 이런 취지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은 관련 법률이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4%까지 은행 주식의 보유를 허용하며,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 이내일 경우 은행법 제15조의 승인을 적용하여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4%를 초과하는 주식, 혹은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초과보유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
외환은 인수계약 적법성 논란
문제는 론스타가 승인신청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거의 확실하게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이다. 이 경우 2003년의 승인부터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매매 계약까지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야기된다.
먼저 승인의 효력이다. 은행법상 론스타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의결권 지분은 외국인인 코메르츠 방크의 주식보유 비율과 4%중 큰 쪽이다. 코메르츠 방크의 지분은 거래 직후 14.75%로 감소했다. 따라서 이 비율이 그 당시 론스타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최대의 지분이었다. 물론 론스타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사후적으로 론스타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 준 결과이다.
다음 사적 계약의 효력이다. 이런 종류의 사적 계약에는 언제나 '진술 및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각자가 선의로 적법한 상태하에서 거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문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주장하면서 은행법상 적법하지 않은 거래를 추구함으로써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다. 특히 외환은행이 주식의 42.06%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했던 계약은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진술 및 보장'의 논리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론스타는 보유중인 주식의 소유권을 포함한 엄청난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실을'진술 및 보장'에서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이상 역시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그 동안 론스타가 행사했던 대주주로서의 권한에 대한 효력 부분이다. 론스타가 은행법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인 의결권을 행사했던 모든 행위는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보호의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적 불안정성 먼저 해결을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우선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유죄를 들어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할 때까지 즉시 그 의결권을 4%로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각각 제1대 및 제2대 주주가 된다. 이 두 은행은 즉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 후 감독 당국과 새로운 외환은행 경영진은 협력하여 2003년에 론스타가 과연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만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날 경우 외환은행의 신주발행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어 무효화할 것은 무효화하고 매각해야 할 것은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외환은행의 향배는 이런 법적 불안정성이 완결된 후에 검토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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