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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도 통신료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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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도 통신료 할인받는다

입력
2011.04.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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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고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새 스마트폰처럼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이용자 편의를 위해 중고 스마트폰 요금 할인을 검토 중"이라며"중고 스마트폰도 새 제품처럼 이용료 할인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통신업체는 이용자가 가입 할 때 구매하는 새로운 휴대폰에만 보조금 명목으로 휴대폰 가격과 이용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해 줬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아이폰4를 새로 구매해 5만5,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달 휴대폰 가격 6,700원과 월 이용료에서 1만7,500원이 할인된다. 이 가운데 월 이용료 할인 부분이 중고 스마트폰에도 적용되는 식이다.

특히 방통위는 그동안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다달이 통신 이용료에 얹혀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만큼 중고 스마트폰의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재활용률이 올라가면서 수명도 길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그동안 이용자들이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2년 마다 새로 휴대폰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고 휴대폰 요금 할인은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점은 새로운 스마트폰 요금제가 시작되는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그때까지 구체적인 요금할인 폭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통신업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채희선 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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