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일 등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 박모(48)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사원면담카드를 작성케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박씨가 희망보직을 ‘사장’으로 작성한 후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박씨가 여러 차례 회사 지시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 처분이 징계자의 재량권을 넘어섰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써내 경위서 제출을 지시받았지만 따르지 않았고, ‘회사가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는 등 미확인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해고됐다. 박씨는 중노위에 제기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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