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면서 상호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기관이 단위조합의 사업지역 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현행 최고 80%까지 허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시중은행 대출은 LTV를 50%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줄 경우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 금감원 관계자는 “마땅히 대출할 곳이 없는 지방 소재 조합들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184조9,000억원으로 수도권 대출 증가분이 38%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여러 곳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의 비중을 1년내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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