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명의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22일 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뉴타운 사업 혜택은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영세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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