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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앞두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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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앞두고 찬반 팽팽

입력
2011.04.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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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제화를 앞두고 교원단체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석교사제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아직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모호해 성급한 법제화는 제도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4일 교과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등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있고, 빠르면 28,29일께 교과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임명된다.

교총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는 1982년 논의가 시작돼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사안이다. 교총과 교과부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게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하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승진 체제가 행정관리(Management)와 교수(Instruction) 경로로 이원화돼 불필요한 승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석교사에게는 수업시간을 일반교사의 50% 정도로 줄여주는 대신 교수ㆍ학습방법, 평가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신임교사, 기간제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맡기자는 것이다.

2008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온 교과부는 지난해 333명, 올해 765명으로 그 숫자를 늘려왔다. 교총 관계자는 “수석교사제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제도로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승진 단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부인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석교사 대상자를 관리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럴 경우 교장 교감에게 종속돼 유명무실한 직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도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장 교감 등 관리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자리매김돼야 하는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 정원 및 배치 기준 등 적합한 모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분을 감당할 교사의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통해 “수석교사로 인해 그 학교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이 향상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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