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을 받는 은퇴자와 그렇지 못한 은퇴자의 은퇴 후 월소득이 최대 6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못받는 은퇴자의 소득은 월 30만원 가량이었는데, 이들은 전체 은퇴자의 76.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우리나라 중ㆍ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은퇴 상태에 있는 4,060명을 조사한 결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완전히 그만둠과 동시에 공적연금을 받는 그룹은 3.6%로 은퇴 후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183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59.8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시기와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기에 차이가 있거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교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한 유형의 경우, 각각 공적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월평균 61만~116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어떤 형태로든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23.2%였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하거나, 퇴직 이후 가교 일자리를 통해 생애근로를 마쳤지만 공적연금을 못 받는 유형은 소득이 월 30만원 가량이었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53만2,583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의 16%선이었다. 보고서는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집단이 은퇴경로 가운데 7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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