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게 일본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태평양전쟁 관련 유족회 회장 양모씨(67)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와 이 단체 사무총장 임모(42)씨, 또 다른 희생자회 대표 장모(64)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대일 소송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상금 2,000여만원을 받아주겠다"며 이모(48)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회원 등록비와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1인당 3만~9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애초 회원 모집 때 약속했던 소송 등의 절차는 형식적인 자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 외에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살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권유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양씨 등은 3만여명으로부터 모두 15억여원을 받아 대부분 행사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모집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의 계좌에 있는 1억5,000만원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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