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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모든 것 Q&A/ 1층도 승강기 유지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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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모든 것 Q&A/ 1층도 승강기 유지비 내나요?

입력
2011.04.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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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조모씨의 집 난방 계량기가 지난 겨울 고장 났다. 조씨는 관리사무소가 계량기를 고쳐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논란을 겪는 사이 난방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금액이 예년보다 많았다. 이럴 경우 조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인터넷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6361-3246~3248)도 가능하다.

시 주택정책과 박소신 주무관은 "아파트 특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관리규약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별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과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토대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1,2층 입주자도 승강기 유지ㆍ보수비를 내야 하나.

A: 승강기도 주민들의 공동자산이므로 유지ㆍ보수 비용을 1,2층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전기료 등 사용료의 경우는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입주자는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Q. 아파트 보일러 계량기가 고장 나면 누가 수리비용을 내야 하나.

A: 계량기 관리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교체ㆍ수리 비용도 입주자가 내야 한다.

Q. 아파트 보일러 계량기가 고장 났을 경우 난방비 부과 기준은.

A: 일반적으로 복도식 아파트는 층별로, 계단식 아파트는 라인별로 평균액을 부과한다.

Q.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A: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오검침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계량기 고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조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Q. 아파트에서 물이 샐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A: 전용부분은 발생 원인 층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가 부담한다. 현관 안쪽은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 안방 등에서 물이 샐 경우 위층에 사는 입주자가 벽지, 가재도구 등 아래층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가장 위층에 사는 가구에 물이 샐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유지ㆍ관리비 차원에서 배상해야 한다.

Q.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면 전 집주인 책임은 없나.

A: 주택 소유권 취득부터 관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 집주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Q. 세대 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

A: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주의를 줄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소음방지 매트 설치 등을 권고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해결이 안 되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env.seoul.go.kr)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Q.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입(금융기관 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회식비 등으로 쓰고 내역 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

A: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잡수입 장부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다. 공개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Q. 관리비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A: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Q. 동대표의 입주자 대표회의 출석수당을 5만원씩 줘야 하나.

A: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나와 있는 5만원이라는 액수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낮출 수 있다.

Q. 동대표를 해임할 수 있나.

A: 횡령 등 입주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입주자 10분의 1이상 찬성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임은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Q. 아파트 화단에 심은 나무를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나.

A: 나무를 심을 때 관리사무소와 별도 규약을 맺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류호성 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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