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정교육과정 적용 1년 만에 올해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개편한 데 이어, 정부가 22일 다시 2009 개정교육과정을 수정, 고교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면서 일관성 없는 ‘교육실험’에 일선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2009교육과정 적용 첫해부터 혼선
당장 올해부터 고교 1~3학년을 한 학군으로 묶고, 한 학기에 8과목만 가르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는 등 고교 학사과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와중에 한국사가 유일한 필수과목으로 수정되면서 일선 학교는 교과과정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발표로 당장 한국사를 2학기에 걸쳐 주당 2~3시간씩 필수적으로 배정해야 함에 따라 세계사 등 인접 과목뿐 아니라 일반사회, 윤리, 지리 등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의 상대적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의 한 고교 교무담당 교사는 “한 학기 이수과목을 8과목 이내로 줄이는 동시에 한국사를 2학기 동안 필수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과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이 원칙 없이 일선 학교에 재량권을 줬다, 회수하기를 반복해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단체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사 필수과목화에 찬성하면서도 ▦국영수를 제외한 타 교과과목은 위축되는 교육현실을 간과하고(전교조) ▦한국사뿐 아니라 세계사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교총)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고교 사회교과 필수 이수단위는 3과목이지만, 실제 고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6, 7개이기 때문에 그 중 국사만 필수과목으로 한다고 해서 타 과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국 지리교육과 연합회가 “정부의 한국사 필수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밝히는 등 사회탐구 영역 전공관련 단체들 사이의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교사ㆍ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반영
정부는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화 이외에, 교사와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한국사과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르면 2013년부터 전공 교과와 관계없이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은 사람만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필수로 포함되며, 사법시험, 법원 5급, 국회 9급 등의 시험에서도 한국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협의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여전히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남게 됐지만, 대입에 한국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교육감, 정부,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대학 입시에 한국사 반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역사는 지루한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탐구ㆍ체험 수업을 강화하도록 역사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일화나 역사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중학교는 정치사건, 문화사건 중심, 고교는 시대별 사회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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