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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5.5㎎ KT&G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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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5.5㎎ KT&G 직원들

입력
2011.04.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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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각처분 지시가 내려진 구형 담배를 대량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강모(48)씨 등 KT&G 간부, 영업사원 등 37명과 이들에게 담배를 구매해 판 무등록 판매인 3명 등 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G 직원들은 2009년 5월 ‘레종 레드’ 담배의 타르 함량을 5.5㎎에서 5.0㎎으로 낮추면서 폐기 지시가 내려진 5.5㎎짜리 구형 제품 22만9,000갑(시가 5억7,250만원)을 수도권 4개 지점을 통해 무등록 판매인(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도매가의 60%에 팔아 넘긴 혐의다. 보따리상들은 갑당 1,350원에 구입한 담배를 2,500원씩 제값을 받고 유흥업소, 낚시터, 담배자판기 등에 공급했다.

강씨는 범행 당시 본사 마케팅과장으로 있으면서 보따리상들에게 담배를 공급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영업사원들은 보따리상들에게 판 물량을 수백개 소매점에 소량씩 나눠 판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직원들이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5~7개월로 잡은 KT&G 내부규정과 폐기 지시를 어겼다”면서 “수도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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