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인천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얌체차량들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 가운데 48%가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와 인천시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부과된 과태료는 경기 6억3,535만원(6,527건), 인천 3억2,782만원(1,684건) 등 모두 9억6,317만원이었다.
이 중 경기는 2억6,544만원(2,596건ㆍ42%), 인천은 2억156만원(565건ㆍ61.5%)이 각각 체납돼 평균 체납율은 48%에 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 번호판 압수,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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